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음란행위한 40대 배송기사 검거

2024. 5. 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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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배송 시 알아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부산 사하구에 혼자 살던 B(20대, 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 3월 또다시 B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집 안에 있던 B씨에게 발각돼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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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시 알게 된 비밀번호 이용해 무단침입
부산 사하경찰서. 사진제공 | 부산경찰청
가전제품 배송 시 알아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부산 사하구에 혼자 살던 B(20대, 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 3월 또다시 B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집 안에 있던 B씨에게 발각돼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가전제품 배송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부재중인 B씨의 집에 냉장고를 설치하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이때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 여성은 현재 혼자 살던 집에서 나와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집 앞에 CCTV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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