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음란행위한 40대 배송기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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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배송 시 알아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부산 사하구에 혼자 살던 B(20대, 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 3월 또다시 B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집 안에 있던 B씨에게 발각돼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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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부산 사하구에 혼자 살던 B(20대, 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 3월 또다시 B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집 안에 있던 B씨에게 발각돼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가전제품 배송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부재중인 B씨의 집에 냉장고를 설치하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이때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 여성은 현재 혼자 살던 집에서 나와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집 앞에 CCTV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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