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해야" 김호중, 구속심사 연기 요청했지만… 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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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측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씨 측의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와 소속사 대표 이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예정대로 오는 24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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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씨 측의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김씨 측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슈퍼 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을 위해 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와 소속사 대표 이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예정대로 오는 24일 진행한다. 김씨는 낮 12시, 이씨는 오전 11시30분, 전씨는 오전 11시45분에 각각 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 4개 혐의, 이씨와 전씨에게는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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