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이용 개인정보 유출…카카오 151억 과징금

이화영 2024. 5. 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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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가 지난해 3월 드러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151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3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151억 4,19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서 카카오는 과거 일반채팅과 오픈채팅 이용자를 같은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는 체계로 보안 취약점이 있었지만, 점검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가 지적한 일반채팅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연결한 임시 ID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개인정보 #카카오톡 #오픈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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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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