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체육교류 60대 국보법 위반 징역 1년6월…김정일 찬양 편지·근조화환 [사건수첩]

오상도 2024. 5. 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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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체육교류사업을 하며 김정일 찬양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활동해 온 이 남성은 정부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하거나 보조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5년 8월경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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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체육교류사업을 하며 김정일 찬양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활동해 온 이 남성은 정부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하거나 보조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공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처럼 징역형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남북체육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를 용인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교류 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하던 A씨는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쯤에는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8월경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도 받는다.

또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 달러(한화 3억5000만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2013년 5월∼2015년 8월 보조금 6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공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성실히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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