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19만 시민 상해와 안전사고 등 최대 1천만원 보험금 지급
“물놀이 사고와 운동 중 상해나 화상수술을 했다면 시민안전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안성시가 19만 시민에게 운동 중 골절과 자연재해 사망 등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대 1천만원의 경제적 도움을 주기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 말까지 안성에 주민등록이 된 외국인을 포함해 상해와 사망 발생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자 M보험사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안성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든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금 지급을 중복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해 사망과 교통상해 등을 제외한 후유장해, 상해의료비까지 확대하는 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일상 생활의 삶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려했다.
시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상태다.
항목은 상해사망 시 500만원, 후유장애 500만원, 의료비 담보특약 60만원, 자연재해 사망 500만원, 65세 이상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1천만원,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1천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물놀이사고 사망 500만원, 농기계 상해 후유장애 1천만원, 상해사망 500만원, 화상수술비 1회당 1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500만원, 후유장애 1천만원 등이 지급된다.
단,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은 질병과 교통사고, 산재 처리된 사고 등 의무보장 및 보험 등은 보험금 청구 심사에서 제외된다.
피해 시민 또는 유가족 등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에 유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직접 청구하면 된다.
김보라 시장은 “시민의 안전은 행정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들이 행복하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안전이 최선인 만큼 시민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울타리가 되는 작은 사랑의 바이러스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안전을 지키고자 관할 소재 경찰서와 소방서, 병·의원 등 180곳은 물론 15개 읍·면·동 행정복지타운, 경로당,대형마트 등에 포스터를 부착해 홍보하고 있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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