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사건기록 위법 인계”…군인권센터, 前 경북청장 추가 고발

황병서 2024. 5. 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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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과 노모 전 수사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센터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경찰청이 수사외압의 한 축을 이뤘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경북경찰청장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대구경찰청 고발인 조사 후 아무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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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원 경북경찰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국방부검찰단에 해병대수사단 기록 인계…지휘 권한 남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군인권센터는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과 노모 전 수사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센터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경찰청이 수사외압의 한 축을 이뤘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경북경찰청장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대구경찰청 고발인 조사 후 아무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23년 8월 최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센터는 “피고발인들은 채해병 사건을 축소해 이첩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이라며 “이미 알려진 외압 증거들에 따르면 두 피고발인이 국방부 검찰단에 위법한 방식으로 기록을 인계하는 데 관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센터는 경북경찰청이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송부된 기록 등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인계한 것을 놓고 최 전 청장과 노 전 수사부장이 휘하의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이첩의 주체인 해병대 수사관들의 적접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수사 등의 조치가 가능한 수사기관은 공수처가 유일한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최 전 청장과 노 전 수사부장을 엄정히 수사해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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