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도 신분증 확인 해야 하나요?"

최다인 기자 2024. 5. 23. 13: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의원과 달리 약국에서는 건강보험 혜택 적용을 위해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후 약국에서 신분증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면서 "약국은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방문객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은 병원에서 본인 확인에 따른 처방전을 받고, 약국을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 잘못 해석, 홍보… 환자·약사 혼란
병·의원 등 진료기관 방문 시만 본인 확인 의무화
대전시약사회 "일선 약국에 안내 공지 전달"
대전일보DB

병·의원과 달리 약국에서는 건강보험 혜택 적용을 위해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국민공단·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신분 확인 의무화 대상 기관을 병·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기관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시행 대상을 요양기관으로 기재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겼다. 요양기관은 진료기관을 비롯해 약국도 포함될 수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미디어 매체들이 요양기관을 약국으로까지 확대, 해석해 홍보하면서 일선 약국에서 환자의 신분 확인을 두고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대전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후 약국에서 신분증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면서 "약국은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방문객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은 병원에서 본인 확인에 따른 처방전을 받고, 약국을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처방전 없이 일반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본인 확인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병·의원 등 진료기관에 방문할 때만 신분증을 보유하면 되는 셈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요양기관을 약국으로까지 해석한 언론의 보도로 신분증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시약사회에서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본인확인 필요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전달하는 등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