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5. 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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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이메일을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내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A씨가 자녀 초등학교 담임교사에 대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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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담임교사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야” 이메일 보내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교육부 ⓒ연합뉴스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이메일을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내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분류된다. 파면∙해임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려지게 된다. A씨가 받은 정직은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A씨가 자녀 초등학교 담임교사에 대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심의∙의결한다.

A씨는 2022년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고, 해당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담임교사가 B씨에서 C씨로 교체됐는데 A씨는 C씨가 부임하자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메일을 보내 갑질 논란이 일었다.

이에 A씨는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사과문을 썼다.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던 A씨는 이러한 갑질 논란 직후 직위해제 됐다.

한편, B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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