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등록의무 위반 30대 성범죄자, 2년 잠적 끝에 검거

강미영 기자 2024. 5. 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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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신상등록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 A 씨(30대)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 변경 시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A 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후 추적을 시작한 경찰은 최근 A 씨 가족을 통해 소재 파악한 뒤 자진 출석을 유도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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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처 없이 전국 돌아다녀"…경찰, 추가 조사 후 송치 예정
ⓒ 뉴스1

(진주=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신상등록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 A 씨(30대)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 변경 시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경기도 화성을 마지막으로 주거지를 신고하지 않은 채 소재 불명 됐다.

A 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후 추적을 시작한 경찰은 최근 A 씨 가족을 통해 소재 파악한 뒤 자진 출석을 유도해 검거했다.

A 씨는 일정한 거처 없이 전국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해 재발 방지하는 제도다.

진주경찰서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700여 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담 경찰관들이 매 3개월, 6개월, 1년마다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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