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항소심에서도 무죄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4. 5. 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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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당원 모집을 피고인이 공모했거나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공모 관계와 업무방해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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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공모 증거 부족”
울산지방법원 전경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 80여명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로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투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당원 모집을 피고인이 공모했거나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공모 관계와 업무방해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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