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전 경북청장 추가 고발···“채 상병 사건 기록 위법 인계”

김송이 기자 2024. 5. 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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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 해병대원 실종 지점에서 119 구조대가 보트 수색을 하는 가운데 전우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무 전 경북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면죄부를 만지작대는 경북청은 수사에서 손을 떼고 특검과 공수처의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며 두 사람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최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북청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받았던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한 것은 최 전 청장이 휘하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고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들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국수본은 이 사건을 대구경찰청에 배당했다.

군인권센터는 “경북청이 수사외압의 한 축을 이뤘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경북청장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경찰청은 고발인 조사 이후 아무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최 전 청장은 지난 2월 인사에서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수사부장은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끼리 서로 팔이 안으로 굽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대통령 격노’에 발맞춰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수사를 받아야 할 경북청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인권센터는 이어 “피고발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수사 등의 조치가 가능한 수사기관은 공수처가 유일한 상황”이라며 “특검과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경북청은 지금 즉시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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