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차관 "'양육비 선지급제' 절실한 민생법안‥22대 국회 첫 본회의 통과 추진"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4. 5. 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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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1대 국회 회기 안에서 통과되기를 절실히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차관은 어제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생 법안인 '양육비 선지급제'는 내년도 하반기 중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를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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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1대 국회 회기 안에서 통과되기를 절실히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차관은 어제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생 법안인 '양육비 선지급제'는 내년도 하반기 중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차관은 "양육비 이행 정책은 넓게 보면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를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위소득 75% 이하에 속하는 등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만 아이 한 명에 월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선지급제'가 시행되면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되고 자녀가 18살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를 내지 않는 비양육자의 소득과 재산을 본인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회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조차 열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 배우자로부터 6천만 원이 넘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5년 넘게 아이 넷을 홀로 키우고 있는 신수연 씨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의식주비 등을 챙길 수 있도록 나라에서 미리 양육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097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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