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에 뚫린 오픈채팅방서 정보 술술…카카오에 151억 과징금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2024. 5. 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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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151억4천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커가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 등을 이용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를 알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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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 조회한 것 확인"
개인정보보호위 "카카오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신고·피해자 통지 등 소홀"
카카오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151억4천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커가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 등을 이용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를 알아냈다고 밝혔다.

해커는 이후 이들 정보들을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확인 중인 가운데 개인정보위는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과정을 조사한 결과 카카오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

먼저 카카오는 익명채팅을 표방하며 오픈채팅을 운영하면서 일반채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ID를 만들어 암호화 없이 그대로 사용했고 2020년 8월부터는 오픈채팅방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기존에 개설되었던 일부 오픈채팅방은 암호화가 되지 않은 임시ID가 그대로 사용됐다.

이 오픈채팅방에서 암호화된 임시ID로 게시글을 작성하면 암호화를 해제한 평문 임시ID로 응답하는 취약점도 확인됐다.

해커는 이러한 취약점 등을 이용해 암호화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오픈채팅방의 임시ID와 회원일련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회원일련번호로 다른정보와 결합해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카카오톡 API 등을 이용한 각종 악성행위 방법이 이미 공개돼 있었는데도 카카오는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작년 3월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으로 카카오톡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잘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점검‧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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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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