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사건 기록 위법 인계"…전 경북경찰청장 등 추가 고발

최승훈 기자 2024. 5. 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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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오늘(2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경찰청이 수사외압의 한 축을 이루었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경북경찰청장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대구경찰청은 고발인 조사 이후 아무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고발 경위를 밝혔습니다.

센터는 경북경찰청이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송부된 기록 등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인계한 것을 두고 최 전 청장과 노 전 수사부장이 휘하의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이첩의 주체인 해병대 수사관들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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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채 모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과 노 모 전 수사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센터는 오늘(2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경찰청이 수사외압의 한 축을 이루었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경북경찰청장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대구경찰청은 고발인 조사 이후 아무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고발 경위를 밝혔습니다.

앞서 센터는 지난해 8월 최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센터는 "피고발인들은 채 해병 사망 사건을 축소해 이첩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이라며 "이미 알려진 외압 증거들에 따르면 두 피고발인이 국방부 검찰단에 위법한 방식으로 기록을 인계하는 데 관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경북경찰청이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송부된 기록 등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인계한 것을 두고 최 전 청장과 노 전 수사부장이 휘하의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이첩의 주체인 해병대 수사관들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센터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수사 등의 조치가 가능한 수사기관은 공수처가 유일한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최 전 청장과 노 전 수사부장을 엄정히 수사해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센터는 "최근 경북경찰청이 일부 언론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흘리고 있다"며 "특검과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경북경찰청은 지금 즉시 채 해병 사망 사건에서 손을 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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