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애인 고용률 3.17%…대기업집단 2.43%

서대웅 2024. 5.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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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들이 고용한 직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17%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0.05%포인트 올랐지만 민간기업 비율은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밑돌았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3.8%, 민간기업은 3.1% 이상의 고용률을 유지해야 하며, 미달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보다 올랐으나 지난해 말 2.99%로 3% 선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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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공공 3.86%, 민간 2.99%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들이 고용한 직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17%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0.05%포인트 올랐지만 민간기업 비율은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밑돌았다. 특히 대기업집단은 중소기업보다 고용률이 낮았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3.8%, 민간기업은 3.1% 이상의 고용률을 유지해야 하며, 미달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5%포인트 오른 3.17%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2022년 말 3.88%에서 지난해 말 3.86%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공공기관만 3.84%에서 3.90%로 올랐을 뿐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교육청 모두 전년보다 하락했다.

그나마 공공부문은 민간기업과 비교해 고용률이 높은 편이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보다 올랐으나 지난해 말 2.99%로 3% 선을 넘지 못했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43%에 그쳤다.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비율(3.31%)보다 0.9%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300인 이상과 5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각각 3.41%, 3.45%였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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