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허점 노린 횡령 계속…예방 위해선 '6가지' 꼭 챙겨야"

박승희 기자 2024. 5.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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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회사의 내부통제 허점을 악용한 자금·회계 담당 직원의 횡령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배포·안내할 계획"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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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승인 절차·담당자 분리·독립적 내부감사 마련 등 주문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회사의 내부통제 허점을 악용한 자금·회계 담당 직원의 횡령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횡령·배임 공시건수는 지난 2019년 68건에서 △2020년 52건 △2021년 36건 △2022년 13건으로 줄어들다가 2023년 들어 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도 11건의 공시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담당 직원의 자금 횡령과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해 은폐하는 회계위반 사례는 2021년 2건, 2022년 7건, 2023년 1건, 올해 1~4월 3건 등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횡령을 예방하고 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횡령관련 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감리 결과 본인 계좌 이체로 횡령 후 매입 채무를 조작하거나 증빙 서류를 위조해 횡령하는 경우, 횡령액을 매출채권으로 위장하는 일 등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계좌개설·출금·이체 및 전표입력 시 승인절차 마련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 분리 △자금, 회계담당 직원의 업무의 주기적인 교체 △현금과 통장잔고 수시 점검 △통장·법인카드·인감 등 분리보관 및 승인절차 마련 △독립적·실질적 내부감사 체계 마련 등을 강조했다.

먼저 계좌개설 시 관리자 승인 후에만 개설 가능토록 통제절차를 갖추고 출금 및 이체 시 사전에 등록된 계좌에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회사 계좌에서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출금(또는 계좌이체)하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최고재무책임자(CFO) 휴대폰에 동 내용을 문자 발송토록 조치하는 식이다.

오류 또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를 반드시 분리토록 업무분장하고 전표입력 시 상급자의 전표 승인절차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사례에서 직원이 횡령 후 전표입력을 통해 현금부족액을 매출채권 혹은 매입지급 지급액으로 위장하는 수법 등으로 횡령사실을 은폐한 경우가 공통적으로 포착됐단 점도 부연했다.

자금 및 자회계담당 직원의 업무를 적절한 주기로 순환 및 교체해 특정 직원이 너무 오랜 기간 자금·회계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예고 없이 수시로 현금실사 및 잔액조회를 실시해 횡령·유용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담당자의 횡령 동기를 사전에 차단하라고도 조언했다.

영업 등 업무담당이사가 감사를 겸임하지 않도록 독립된 내부감사를 임명하고, 내부통제 관련규정 준수여부 점검, 자산실사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토록 내부감사 부서 및 체계를 구축하라고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배포·안내할 계획"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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