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치적' 홍보했다고 재판 넘겼지만…김보라 안성시장 무죄 확정

윤다정 기자 2024. 5.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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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을 기재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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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 아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1.7.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을 기재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 원 상당 음식을 시 공직자 전원에게 배부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시민 1만 9000여 명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메시지 발송과 취임 2주년 행사를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공보물에 사용된 문구를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연말에 선고된 형사사건 결과를 시민에게 보고하고 유감의 뜻을 함께 전하는 것이 시장의 연말연시 인사 범주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에 '실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전타당성 조사에 관한 절차가 개시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 허위가 아니다"면서 "선거공보에는 많은 내용을 한정된 면적 안에 적어야 하므로 일정 정도의 문구 축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취임 2주년 행사와 관련해서도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고생한 직원들에게 위로와 격려, 감사를 전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무렵 강원, 부산, 서울 등 다른 지자체도 소속 직원 격려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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