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 다른 주택 거주·양도했더니 1.7억 세금 폭탄…절세팁은?

용윤신 기자 2024. 5.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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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특례로 비과세 신고를 했으나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비과세가 가능해 특례를 적용 받지 못했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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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3회차' 공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관한 절세방법 제공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2024.03.23.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1. A씨는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자 사업시행인가 전 2021년 3월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지난 2월 양도했다. 대체주택 특례로 비과세 신고를 했으나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비과세가 가능해 특례를 적용 받지 못했다. A씨는 결국 1억7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냈다.

#2. B씨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2021년 3월 신축주택이 완성되자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지난 2월 종전주택을 양도했다. 이후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로 비과세 신고했으나 적용 받지 못했다.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신축주택에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했으나, B씨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탓에 양도세 1억1300만원을 내야 했다.

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 3회차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3회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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