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개인계좌 빼돌리고 주식투자…상장사 횡령 기승

조슬기 기자 2024. 5.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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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횡령 감리 지적사례 유의사항 안내

(사례1) 5년 이상을 자금팀에서만 근무한 A사 자금담당 갑 과장은 계좌이체 및 전표입력 등 회사 내 자금 관련 통제 절차가 허술한 점을 파악한 뒤 자금을 횡령하기로 계획하고 회사 계좌 내 자금을 본인 은행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갑 과장은 이후 장부상 현금 잔액과 실제 현금 잔액 간 차이를 맞추기 위해 횡령액을 거래처 매입채무 지급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의 미흡한 내부 통제로 횡령 사실이 발각되지 않자 동일한 수법으로 횡령을 약 5년 이상 반복해오던 갑 과장은 결국 누적된 횡령액의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횡령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사례2) B사 을 재무팀장은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뒤 회사 은행계좌 자금을 증권계좌로 이체한 뒤 이체한 자금을 회사 증권계좌에서 을 팀장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했습니다. 을 팀장은 이후 투자손실이 발생하자 자금일보·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회사가 현금을 정상 보유중인 것처럼 회계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그러나 손실이 크게 누적되자 을 팀장은 횡령 혐의가 발각되기 직전 자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한 후 잠적했고 회사는 을 팀장의 무단결근 후 내부조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회사의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혹은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해 은폐하는 회계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내 횡령·배임 발생 사실을 공시한 상장사는 모두 48곳(코스닥·코넥스 32곳, 유가증권 16곳)으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분기까지 모두 11개(코스닥·코넥스 5곳, 유가증권 6곳) 상장사가 횡령·배임 사실을 공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회계감리 위반 사례도 2021년 2건, 2022년 7건, 2023년 1건, 2024년 4월 현재 3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횡령은 회사와 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되는 만큼, 상장사 스스로 내부통제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횡령 예방을 위해 계좌개설·출금·이체 및 전표입력 시 승인 절차를 반드시 갖추고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의 업무를 반드시 분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자금, 회계 담당 직원의 업무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한편 현금과 통장잔고를 수시로 점검하고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내부감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상장사들의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을 통해서도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 사례를 배포·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 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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