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다 주유소 갔는데"..소방차 현장 주유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긴박한 재난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 등에 대한 이동 주유(현장 주유)가 가능해진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형산불 등 재난현장 동원 소방차량이 주유소 등으로 이동하지 않고 현장 직접 주유를 가능토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긴박한 재난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 등에 대한 이동 주유(현장 주유)가 가능해진다고 23일 밝혔다. 이동주유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서 허가받은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다른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직접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진압에 수일이 소요되는 대형 산불이나 대규모 화재현장의 경우 현장활동에 동원되는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차량의 연료는 통상적으로 30시간마다 소진된다. 그러나 이동주유가 금지된 탓에 인근의 주유소를 찾아 연료를 보충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산불 현장의 대부분은 산길을 지나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위치하고 있어 이동에만 왕복 1~2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재난대응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됐다는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형산불 등 재난현장 동원 소방차량이 주유소 등으로 이동하지 않고 현장 직접 주유를 가능토록했다. 급박한 재난현장에서 연료를 넣기 위해 현장을 이탈해야 하는 대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장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관련법 개정으로 긴급구조지원차량의 현장 이탈을 방지하고 재난대응에 대한 연속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쇼트트랙 김동성, 포크레인에서 식사라니…건설현장 '포착' - 머니투데이
- "김호중, 자숙 말고 구속"…오늘 공연 강행하자 쏟아진 반응 - 머니투데이
- 강형욱, 입장발표 없이 폐업?…"해명방송 안하네" 누리꾼 분통 - 머니투데이
- "짱깨 시켜 배를 채워" 지코, 14년 전 가사에 중국인들 'SNS 테러' - 머니투데이
- '징맨' 황철순, 주먹으로 여성 얼굴 20차례 '퍽퍽'…또 재판행
- "지하철서 지갑 도난" 한국 온 중국인들 당황…CCTV 100대에 찍힌 수법 - 머니투데이
- 빵 11개나 담았는데 1만원…"왜 싸요?" 의심했다 단골 된 손님들 - 머니투데이
- "진료 거부 의사에 병원 손실 구상권 청구"…초강수로 돌아선 정부, 왜? - 머니투데이
- "1.1조에 이자도 줘" 러시아 생떼…"삼성重, 큰 타격 없다" 왜? - 머니투데이
- 송다은 "버닝썬 루머 사실 아냐…승리 부탁으로 한달 일하고 관둬"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