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늘고 근로소득 줄고…1분기 실질근로소득 ‘역대 최대 폭 감소’

세종=이신혜 기자 2024. 5.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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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분기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지만, 근로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3.9% 감소해 2006년(1인가구 포함)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95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으며,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66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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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1분기 실질근로소득 전년比 3.9% 감소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크게 줄어
농산물 가격 상승·월세 비중 증가로 사업 소득은 증가

지난 1분기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지만, 근로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3.9% 감소해 2006년(1인가구 포함)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일러스트=이은현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근로소득은 329만1000원으로 1.1% 감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3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통계청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상여금 감소가 근로소득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다 감소한 것은 아니지만 소득 5분위 가구에서 상여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대기업에서 상여금이 줄었거나 없었던 측면이 조사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소득은 작년 1분기와 비교해 87만5000원(8.9%), 이전소득은 81만8000원(5.8%)으로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농업 소득과 부동산 소득이 늘어난 영향이 반영됐다. 이 과장은 “명절 수요 증가 및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업 쪽에서 사업소득이 많이 증가했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며 임대소득 증가가 1분기 사업 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전소득은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이 물가 상승에 따라서 증가하고, 부모급여와 같은 사회수혜금이 전년 대비 인상된 것이 조사에 반영됐다.

보험을 통해 얻은 금액, 경조소득 등 비경상적 수입을 의미하는 비경상소득은 8만1000원으로 28.2% 감소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통계청 제공

근로소득은 감소했으나, 사업·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전체 소득은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2만2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은 1.6% 감소했다. 1분기 기준 2017년 1분기(-2.5%)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5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5만8000원으로 2.0% 감소했다. 상위 20%의 소득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 평균값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은 5.98배로 전년대비 0.47배p 감소했다. 5분위 배율이 줄어들면 1분위와 5분위의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뜻으로, 분배가 개선됐음을 알 수 있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95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으며,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66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배경에 대해 이 과장은 “1분위 가구에는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가 많은데 공적연금 수급액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수혜금 인상 영향으로 인해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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