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실수로 비과세 혜택 놓치지 마세요!

세종=오세중 기자 2024. 5.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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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23일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다양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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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23일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3회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다양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일례로 이번 호에는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사업시행인가 전 취득해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했으나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등이 실렸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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