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매장 4차입찰 참여한 성심당 또 '유찰'…"평가기준 미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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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이 대전역사 매장 4차 입찰에 참여했지만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해 또 유찰됐다.
23일 코레일유통의 평가결과표에 따르면 성심당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비계량평가 점수(20점 만점)는 기준에 만족됐지만, 계량평가 점수(80점 만점)를 평가할 만한 내용이 없어 평가기준 미부합으로 유찰됐다.
한편 성심당은 지난달 만료된 임차계약을 10월까지 연장해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입찰 유찰로 10월 이후의 대전역사 운영을 담보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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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성심당이 대전역사 매장 4차 입찰에 참여했지만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해 또 유찰됐다.
23일 코레일유통의 평가결과표에 따르면 성심당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비계량평가 점수(20점 만점)는 기준에 만족됐지만, 계량평가 점수(80점 만점)를 평가할 만한 내용이 없어 평가기준 미부합으로 유찰됐다.
성심당이 임차 중인 대전역사 내 2층 맞이방 300㎡(약 91평) 매장은 지난달 매장운영 계약이 만료됐다.
이에 코레일 유통은 새 사업자를 구하기 위한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앞서 코레일 유통은 계약 종료를 앞두고 해당 매장의 월 수수료로 4억 4100만 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성심당 월평균 매출액인 25억 9800만 원에 최소 수수료율 17% 적용한 것으로, 종전 임대료 대비 4배 이상 오른 금액이다. 업계에 따르면 성심당은 지난 5년간 코레일 유통에 약 1억 원의 월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상업 시설의 경우 3회차 공고부터 10%씩 최대 30%까지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는 규정에 따라 4차 입찰에서는 기준금액이 3억 53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매장과 관련해 수수료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1년만에 수수료를 무리하게 올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매장은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감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2021년 4월 코레일유통과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계약자 간 합의에 따라 입찰 최저 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낮은 요율로 운영돼 왔고, 그간 타 상업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감사기관의 지적에 성심당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시행한 사업자 모집공고에서 모든 상업시설에 적용하는 동일 기준으로 입찰 금액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심당은 지난달 만료된 임차계약을 10월까지 연장해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입찰 유찰로 10월 이후의 대전역사 운영을 담보하지 못하게 됐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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