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남성, 만취 상태서 음주측정 거부하다 벌금형

이예림 2024. 5. 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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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와중에도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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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와중에도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17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 뉴시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주차 차단기 앞까지 약 30m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근처에 있던 여성 운전자 B씨가 차량 통제에 방해가 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걸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경찰은 세 번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서울동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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