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에너지 바우처' 신청 이달 29일 시작…평균 36만원 지원

이석주 기자 2024. 5. 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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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올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이달 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부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못 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추진할 것"이라며 "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와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대 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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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에서 사용료 자동 차감받는 방식
연간 최소 29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 지원
국제신문DB

취약계층에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올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이달 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 관련 구입 이용권(바우처)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사용료을 자동 차감받는 방식 등으로 지원받게 된다.

산업부는 “올해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5200원(1인 세대)에서 최대 70만1300원(4인 이상 세대)까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며 “세대 평균 지원 단가는 36만7000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평균 지원 단가는 지난해(34만7000원)보다 올랐다.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단가를 확대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다.

이들 수급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된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못 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추진할 것”이라며 “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와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대 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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