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타임오프 악용 노조간부 처벌·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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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동조합인 '올바른노조'가 노조 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노조 간부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현황 조사'를 받고 같은 해 9월 양대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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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동조합인 '올바른노조'가 노조 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노조 간부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23일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기존 노조 간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 월급과 수당을 가져가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기만했다"며 "그런데도 부당한 해고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임오프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회사 발전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을 토대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현황 조사'를 받고 같은 해 9월 양대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일해야 하는 사람이 일을 안 하면서 인력 공백을 일으켜 현장 노동자의 업무를 가중하고, 노동하지 않는 노조 간부가 파업을 주도하는 현 행태가 서울교통공사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측에는 "왜 7일 이상 무단결근이면 파면할 수 있는 공사 사규를 (이들에게) 적용하지 않나. 왜 수십, 수백여일간 회사에 나오지 않은 간부들을 2차 인사위원회에서 살려주려 했느냐"고 반문했다.
또 서울시의원의 요구에 따라 징계 관련 자료를 건넸다는 이유로 공사가 청렴감찰처장을 경질한 것과 관련해선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 계기는 시의원이 대외협력처에 첨부한 사진이 블라인드 커뮤니티에 유출됐기 때문"이라며 "이와 관련해 22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대외협력처장을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를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타임오프제 전 기간에 걸친 감사원 감사 ▲ 모든 노조 간부로 근태 조사 대상 확대 ▲ 사장·감사·3개 노조위원장이 참여하는 5자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다.
공사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7명에 대해 지난 17일 해임을 결정하고 사장 결재를 거쳐 지난 21일 이들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달 말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에서 강등으로 처분 수위가 완화돼 공사 안팎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감경 수위가 타 회차 인사위원회에 비해 과다하게 적용된 것을 확인하고 재심사를 거쳐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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