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민연금 이원화해야…구연금 재정부족분은 국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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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가 22대 국회로 미뤄진 가운데 기금 고갈에 따른 부담을 미래세대가 지지 않는 방향의 개혁안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신 부연구위원은 "(신연금 계정을 마련하면) 내가 보험료를 내고 이자(기금운용수익)를 올린만큼만 연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후세대의 재정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며 "개혁 이전까지 약속받은 연금 지급액은 구연금으로 처리하고 부족분은 재정 투입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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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가 22대 국회로 미뤄진 가운데 기금 고갈에 따른 부담을 미래세대가 지지 않는 방향의 개혁안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낸 것보다 많이 받기로 약속된 기성세대의 연금 지급에 미래세대의 보험료가 쓰이지 않도록 개혁 이후의 보험료는 '신(新)연금' 계정에 따로 넣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신승룡 KDI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계정의 이원화를 주장했다. 개혁 이전에 낸 보험료는 구(舊)연금 계정에 넣어 기존에 약속된 '기대수익비 1 이상(보험료+기금운용수익<총 연금액)'의 산식대로 연금을 지급하고, 개혁 이후의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에 적립해 '기대수익비 1(보험료+기금운용수익=총 연금액)'에 맞춰 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낸 것보다 많이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기성세대의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의 보험료가 투입될 가능성이 차단된다.
신 부연구위원은 "(신연금 계정을 마련하면) 내가 보험료를 내고 이자(기금운용수익)를 올린만큼만 연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후세대의 재정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며 "개혁 이전까지 약속받은 연금 지급액은 구연금으로 처리하고 부족분은 재정 투입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신연금 제도 하에선 보험료율을 15.5%(기금운용수익률 4.5% 기준)로 인상하면 현행처럼 소득대체율 40% 수준까지 급여를 보장할 수 있다. 신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채 보험료율을 18%로 높이면 결국 2080년경 기금이 소진되는 것 보다 나은 선택인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방식으로 개혁하려면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구연금에 대해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구연금 재정부족분의 현재 가치는 올해 기준으로 609조원(GDP의 26.9%)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료율을 15.5%로 올리는 데 따른 재정지원까지 이뤄지면 여기에 220조원이 추가돼 829조원에 달한다.
이 같은 규모의 재정지원을 위해선 10년동안 연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국채 발행이 뒷받침돼야 하고 이와 동시에 국가채무 증가분은 연 GDP 대비 1%(10% 부가가치세율에 2.8%포인트 인상한 규모) 세금으로 2071년까지 상환하면 된다고 신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없이는 노인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고투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재정을 안정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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