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는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중징계

이채윤 2024. 5. 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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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결국 B교사는 직위 해제됐고 담임교사가 C씨로 교체됐지만 A씨는 C교사가 부임한 직후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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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초교생 자녀의 담임 B교사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결국 B교사는 직위 해제됐고 담임교사가 C씨로 교체됐지만 A씨는 C교사가 부임한 직후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이후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논란 직후 직위해제됐다.

한편 A씨의 신고로 직위 해제됐던 B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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