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엔비디아 대박 난 서학개미…배우자에게 증여한 이유

윤진섭 기자 2024. 5. 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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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이경호 세무사

5월은 세금의 달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세를 하고요. 개인투자자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죠.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국내 주식만 하신다면 큰 걱정이 없지만 해외 주식도 함께 하시면 5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죠. 공제 한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 꼭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더 늦게 전에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이경호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Q.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죠. 수익 낸 분들도 상당한데요. 올해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자가 8만 명이 훌쩍 넘어섰어요?

- 해외주식 투자자들, 양도소득세 신고 규모는?
- 국내 투자자 대부분, 국내 주식 관련 양도세 '0원'
- 종목별 지분율 1%·시총 50억 이상 시 양도세 대상
- 해외주식, 양도차익 연 250만 원 초과 시 소득세 22%
-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8.6만 명
- 양도세 대상자 1년 새 약 19%↑…2021년比 231%↑
- 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급증
- 부동산·국내주식 매도 시 예정신고…해외주식 의무 없어
- 작년 해외주식 양도한 경우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 해야
- 별도 신고 안내문 없어…미신고 시 미납세액 20% 가산
- 이후 납부 지연 시 하루 약 8.03% 가산세로 납부해야

Q. 이번 달에 납부하는 양도세는 지난해 확정된 수익에 대한 세금이라 절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아볼 것은 내년을 대비한 절세 방법인데요. 그 전에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다르게 증권사마다 양도차익 계산법이 달라요. 이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한데요. 계산법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져요?

- 계산법 따라 달라지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실제 거래 가액 적용…취득시기 판단 애매
- 세법상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 의해 취득시기 판단
- 유권해석상 '이동평균법'도 가능…"둘 다 적용 가능"
- 증권사마다 계산법 하나만 적용…세금 규모 달라져
- 선입선출법, 먼저 매수한 주식 순서대로 매도 판단
- 이동평균법, 종목별로 매수한 '전체 평균단가' 적용
- 상승장 '이동평균법' 유리…취득가액 높아 절세효과
- 하락하다 막판 상승 전환한 경우 '선입선출법' 유리
- 판단 후 증권사 '계좌이동'으로 계산법 선택할 수도

Q. 수익은 내고 싶고 세금은 줄이고 싶은 게 모두가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지난해 이어 올해 빅테크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보통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손절이죠?

- 급등한 빅테크, 양도세 줄이는 꿀팁은 '손절'?
- 동일 연도 양도차익-양도차손 상계 처리…'손절' 절세
- 장기 투자 계획했다면 손실 확정 뒤 재매수해 보유
- 주식 양도소득세, 국내-해외주식 양도차손 합산 가능
- 국내 주식 장외 거래 시 양도세 납세…양도차손 활용

Q. 그런데 차익이 과도할 경우에는 손절로도 절세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부 증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데요. 국세청에서도 절세 꿀팁으로 알려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증여세 공제 한도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국세청도 알려주는 '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은?
- 과도한 양도차익, 배우자 주식 증여로 양도세 절세
- 배우자 간 10년 동안 증여재산 공제 한도 6억 인정
- 주식가액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증여 고려 가능
- 부동산, 증여 10년 내 양도 시 양도세 부담 커질 수도
- 주식, 증여받은 주식 매도 시점 관련 제재 규정 없어

Q. 실제로 어느 정도 절세가 가능한가요?

- 해외주식 급등으로 양도차익↑…22% 적용 양도세 납부
-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 6억 원…배우자 증여세도 '0원'
- 배우자 증여 후 바로 매각 양도차익 無…양도세 '0원'

Q. 국세청도 절세법으로 소개하긴 했지만, 꼭 알아둬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상시로 변하기 때문에 증여가액과 취득가액을 설정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자칫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어요?

- 배우자 주식 증여, 주의해야 할 점은?
- 변하는 주가…'증여가액', '취득가액' 정확히 알아야
- 해외주식 증여가액,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
- 증여가액, 증여 시점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판단
-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에 따라 세금 과세 좌우
- 전후 2개월 평균액 6억 초과 시 초과분 증여세 발생
- 증여일 후 2개월 종가 예측 불가…상승장 고려해야

Q.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관련 세금, 절세 방법이나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해외주식 관련 세금, 절세 꿀팁은?
- 증여공제액 6억, 10년간 합산…과거 증여 재산 고려
- 배우자가 받은 주식 양도대금, 배우자에게 최종 귀속
- 증여자에게 양도대금 귀속될 경우 양도소득세 재계산
- 양도소득세 뒤늦게 납부 판단…향후 추가 가산세 추징
- 증여재산가액 6억 이내,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 증여세 신고서 제출해야 배우자 증여재산가액 인정
- ISA 계좌 통해 해외 ETF 등 투자 가능…비과세 효과
- ISA 투자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로 분리과세 진행
- 손익 통산도 가능…양도차손 발생 시 절세효과 '톡톡'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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