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 어린이집 안 만든 기업 2곳에 이행 강제금 부과

손덕호 기자 2024. 5. 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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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3일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시내 사업장 490곳 중 99.5%인 488곳이 설치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따르지 않은 사업장 두 곳에는 총 1억44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연구개발업 사업장과 강남구 정보통신업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각각 이행 강제금 4400만원, 1억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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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보다 재택근무 선호하기도
서울시,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구-벤처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뉴스1

서울시는 23일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시내 사업장 490곳 중 99.5%인 488곳이 설치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따르지 않은 사업장 두 곳에는 총 1억44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면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장이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고,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어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매년 5월 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을 공표한다. 지자체는 행정지도로 각 사업장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총 55곳이다.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가운데 53곳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0)화’를 목표로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를 독려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연구개발업 사업장과 강남구 정보통신업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각각 이행 강제금 4400만원, 1억원이 부과된다. 이행 강제금은 사업장 근로자 자녀 수와 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1회당 최대 1억원을 부과할 수 있고, 1년에 총 2회 부과된다. 서울시는 정부가 이달 말 2024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결과를 통보받으면 각 사업장이 올해 안에 설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은 지역 특성상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 복지 제도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A기업은 보육 관련 사내 복지제도로 재택근무와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아이가 있는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선호하고, 직장 어린이집에 자녀를 등원시키려면 함께 출퇴근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 지역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위탁보육을 하더라도 보육수당과 달리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어서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게 이 기업 설명이다. 이 기업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려 기존 사내 복지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과 저출생 극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미이행 사업장 관리·점검을 지속하고, 기업들이 설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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