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은 경찰 아니면 변호사"…취지 무시한 전북자치경찰위

정경재 2024. 5. 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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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전북 자경위)가 특정 성별·직군에 치우친 인사들로 차기 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단법인 인권누리는 23일 입장을 내고 "이번 전북 자경위의 위원 구성은 형식적 요건만 갖췄을 뿐 자치경찰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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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누리 "여성도 1명뿐…자치경찰 정치적 중립 무너뜨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전북도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전북 자경위)가 특정 성별·직군에 치우친 인사들로 차기 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단법인 인권누리는 23일 입장을 내고 "이번 전북 자경위의 위원 구성은 형식적 요건만 갖췄을 뿐 자치경찰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권누리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출범하는 제2기 전북 자경위 위원들은 도지사와 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교육감 등이 각각 추천한 7명의 인사들로 구성됐다.

기관별로 추천한 이들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법적 요건은 갖췄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 집단에 편중된 인사로 채워졌다.

차기 전북 자경위 위원은 남성 6·여성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업은 전직 경찰관 4·변호사 3명이다.

자경위 설립의 근간인 경찰법 제19조는 '특정 성(性)이 위원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인권누리는 "차기 위원회는 도민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에 지방분권·주민자치 실현과 경찰권에 대한 견제·균형, 그리고 성평등을 목적으로 한 법률의 취지마저 배제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 위원을 추천한 도지사, 도의회 의장, 교육감 등은 인권에 대한 무의식과 성평등의 부재를 여과 없이 보여줬다"며 "차기 위원회는 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운영과 역할을 할 수 없는 종속적 행정기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인권누리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린 단체장과 이를 견제하지 못한 지방의회는 제도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차기 자경위원장으로 이연주(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를 내정하고, 신일섭·나유인·박성구·하태춘 전 총경 등 4명의 퇴직 경찰관과 남준희(27기)·최낙준(29기) 변호사로 위원회를 꾸렸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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