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보러 갔더니 텐트촌"…안산 방아머리해변 '알박기' 사라졌다

박효주 기자 2024. 5. 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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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내 취사·야영 행위 제한을 1년 연장한다.

시는 지난 4일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에서의 취사·야영 금지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행위 제한 행위를 재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 결과, 행위 제한으로 인해 해변 상태가 깨끗해졌다고 판단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위 제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고시일로부터 1년간 취사 및 야영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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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내 취사야영 행위 제한을 1년 연장했다. /사진=안산시

경기 안산시가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내 취사·야영 행위 제한을 1년 연장한다.

시는 지난 4일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에서의 취사·야영 금지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행위 제한 행위를 재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수도권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방아머리 해변은 해수욕을 즐길 수 있고 낙조가 아름다워 월평균 2만3000여명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이 때문에 불법 야영과 캠핑이 빈번했고 해변을 즐기러 온 관광객에게 불편을 야기했다.

특히 매년 5월이며 알박기 캠핑족 등으로 해변 전체가 텐트로 덮여 거대한 텐트촌을 방불케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취사·야영·텐트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공고를 하며 모두 사라졌다. 이를 어길시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경기도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 결과, 행위 제한으로 인해 해변 상태가 깨끗해졌다고 판단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위 제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적용 구역은 방아머리 해변 전 구역이다. 고시일로부터 1년간 취사 및 야영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방아머리 해변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행위 제한 기간 내에 타프 또는 파라솔은 허용한다.

김충식 해양수산과장은 "해마다 20만명가량이 방문하는 방아머리 해변을 보존하기 위해 고시를 시행하게 됐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방아머리 해변 조성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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