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도의원, ‘금융사기 피해 예방 개정안’ 발의

조미령 2024. 5. 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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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악용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이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노약자와 청소년 등 도민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담았습니다.

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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