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 들어선다더니… 반려동물 화장장?"... 동네 '발칵'

박하늘 기자 2024. 5. 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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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성남면 한 마을에 반려동물 화장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화장장 예정 부지와 이웃한 주민들은 사업주가 애견카페를 한다면서 도로사용 승낙을 받아가선 느닷없이 화장장으로 돌변했다고 분개했다.

도로사용 승낙을 동의한 주민 B씨도 "내 옆집에 동물 화장장 한다고 했으면 승낙해줬겠나"라며 "마을사람들이 왜 몰랐냐고 하는데 애견카페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알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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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 한다고 맹지에 도로사용승낙
건물 짓자마자 화장장 용도변경 신청
사업주 "화장장 한다고 이전에 알려…법적하자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천안]천안 성남면 한 마을에 반려동물 화장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화장장 예정 부지와 이웃한 주민들은 사업주가 애견카페를 한다면서 도로사용 승낙을 받아가선 느닷없이 화장장으로 돌변했다고 분개했다. 더욱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하자마자 화장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주 측은 건물 착공 전부터 마을에 화장장을 하겠다고 알렸으며 용도변경에 법적하자는 없다고 맞섰다.

23일 천안시와 성남면 주민 등에 따르면 천안시에 지난 2022년 10월 천안 성남면 용원리의 한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됐다. 건물을 화장장을 갖춘 동물장묘시설로 변경하겠다는 것. 해당 건물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허가 받아 준공한지 1개월도 안된 상태였다.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지역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건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도로사용 동의를 받을 때만해도 애견카페로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웃 건물에 사는 A씨는 "원래 그 땅은 맹지였다. 2020년에 애견카페를 한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도로로 사용승낙을 해줬다"며 "건물 내부에 큰 환풍시설과 화구를 갖추는 등 카페와 전혀 상관없는 구조더라. 그때부터 이상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도로사용승낙 약정서에 폐기물이나 악취발생 업종은 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A씨는 "폐기물 처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도 했고 그 땅에 폐기물이 쌓여 있기도 했다"며 "화장장은 전혀 몰랐다"고 했다. 도로사용 승낙을 동의한 주민 B씨도 "내 옆집에 동물 화장장 한다고 했으면 승낙해줬겠나"라며 "마을사람들이 왜 몰랐냐고 하는데 애견카페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알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자신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의 300미터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주민들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와 가정집 등 20가구가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이전부터 동물화장업을 하겠다고 알렸으며 법적하자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사업주 C씨는 "4년 전 화장장으로 인허가를 넣었다. 심의까지 했는데 부결됐다. 민원을 먼저 해결하라고 했다"며 "당시 이미 설계도 해놨었던 것이라 우선 근린생활시설을 짓고 용도변경으로 가자고 해서 허가를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5년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도와달라고 했다. 그때는 다 박수쳤다. 이장님 중 한명은 좋은 일 한다고 했다"며 "후회되는 것은 처음 인허가 받을 때 행정소송으로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웃주민들에게 화장장이라고 설명했냐는 질문엔 "화장장이다 딱 구분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산업폐기물 하지 마라해서 '산업 폐기물 안 쓴다, 애완견 토탈 레저타운을 만들겠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천안시에는 현재 200여건 이상의 진정민원이 접수됐다. 천안시는 용도변경을 심사하기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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