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는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처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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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담임교사에게 보낸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A 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 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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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담임교사에게 보낸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A 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 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생인 자녀의 담임교사 B 씨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담임교사는 C 씨로 교체됐다. A 씨는 C 씨가 부임한 후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진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이 일었다.
A 씨는 이후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논란이 발생한 후 직위해제됐다.
B 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A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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