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490곳 중 488곳 설치 완료…99.5%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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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시내 사업장 총 490곳 가운데 99.5%인 488개소가 설치 의무를 이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를 목표로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 55개소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 교육·컨설팅 등을 했다.
그 결과 53개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실시하는 등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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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시내 사업장 총 490곳 가운데 99.5%인 488개소가 설치 의무를 이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를 목표로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 55개소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 교육·컨설팅 등을 했다.
그 결과 53개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실시하는 등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곳은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지난해 말 기준, 각각 4400만원과 1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지역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는 위탁 보육 형식으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시는 또 직장 어린이집 설치 현장점검 과정에서 수렴한 문제점들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기업에서는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의 도입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있고, 기업 차원에서 보육공간 확보가 어려운 점, 기업 자체의 보육 관련 복지제도가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 등을 호소했다.
이에 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 혹은 위탁 보육이라는 지금의 방식을 더 다양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을 지속하고 기업들이 설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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