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기록 위법 인계"…전 경북경찰청장 등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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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과 노모 전 수사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센터는 "최근 경북경찰청이 일부 언론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흘리고 있다"며 "특검과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경북경찰청은 지금 즉시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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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과 노모 전 수사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센터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경찰청이 수사외압의 한 축을 이루었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경북경찰청장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대구경찰청은 고발인 조사 이후 아무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고발 경위를 밝혔다.
앞서 센터는 지난해 8월 최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센터는 "피고발인들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축소해 이첩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이라며 "이미 알려진 외압 증거들에 따르면 두 피고발인이 국방부 검찰단에 위법한 방식으로 기록을 인계하는 데 관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경북경찰청이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송부된 기록 등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인계한 것을 두고 최 전 청장과 노 전 수사부장이 휘하의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이첩의 주체인 해병대 수사관들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수사 등의 조치가 가능한 수사기관은 공수처가 유일한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최 전 청장과 노 전 수사부장을 엄정히 수사해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센터는 "최근 경북경찰청이 일부 언론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흘리고 있다"며 "특검과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경북경찰청은 지금 즉시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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