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개발·재건축 조합 ‘표준 업무규정’ 마련

구경하 2024. 5. 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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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운영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업무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는 조합마다 임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행정 운영을 하면서 인사 채용과 수당 지급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과 시·군, 조합 등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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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운영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업무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는 조합마다 임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행정 운영을 하면서 인사 채용과 수당 지급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과 시·군, 조합 등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 업무규정은 상근 임직원 채용과 퇴직 등 인사 규정, 보수와 수당 지급기준, 업무분장과 업무일지 작성, 물품관리, 문서보존 관리, 경조사, 출장, 비상근무 기준 등을 담았습니다.

경기도는 표준 업무규정과 지난해 마련한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각 조합이 채택해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5월 구축예정인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에 회계규정과 업무지침의 서식 등록·전자결재, 실시간 정보공개 등 의무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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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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