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무죄’

박정훈 2024. 5. 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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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반병동)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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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연합뉴스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반병동)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당원 모집을 공모했거나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받았다.

검사는 김 구청장과 지지자 등이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가량을 허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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