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세대당 36.7만 원 지원

임용우 기자 2024. 5. 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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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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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청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당 하절기 4만3000원, 동절기 30만4000원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하절기 5만3000원, 동절기 3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산업부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본격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에 나선다.

특히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를 확인하면 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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