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찬양 편지·근조화환 전달 60대, 징역 1년6개월

김은진 기자 2024. 5. 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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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북한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었다.

공 판사는"오랫동안 남북체육협력교류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용인하게 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행위도 허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남북교류 관련 사회 단체 활동을 하면서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 중국 북경의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천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도 있다.

또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했으며 2013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보조금 6천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7년 2월 기소됐지만 같은 해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재판은 지난해 9월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됐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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