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비 걱정 더세요”…‘에너지바우처’ 신청 29일부터

지유리 기자 2024. 5.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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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걱정 없이 여름·겨울을 날 수 있도록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때 쓰는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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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미사용 가구에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시행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29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걱정 없이 여름·겨울을 날 수 있도록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때 쓰는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동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등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산업부는 올해 지원을 더욱 두껍게 하고자, 지원 단가와 사용 기간을 확대·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7000원(하절기 4만3000원, 동절기 30만4000원)이었던 지원 단가를 올해 36만7000원(하절기 5만3000원, 동절기 3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더불어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4월30일에서 5월25일로, 약 한달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은 하절기 7월1일~9월30일, 동절기 10월1일~5월25일이다.

또한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후 제도 안내를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대일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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