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김동규 2024. 5.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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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에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받는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5천200원(1인 세대)에서 최대 70만1천300원(4인 이상 세대)까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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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29만5천200원∼4인가구 70만1천300원 등 냉난방비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취약 계층에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받는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다.

수급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된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5천200원(1인 세대)에서 최대 70만1천300원(4인 이상 세대)까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세대 평균 지원 단가는 36만7천원이다.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사용료를 자동 차감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로 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를 잘 몰라 신청과 사용을 못 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방문 실태조사, 일대일 맞춤형 사용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포스터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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