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사원협의회비 공제' 삼성화재 계열사 전 대표 2심도 무죄

서한샘 기자 2024. 5. 23.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자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계열사 전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3~8월 직원 6명 임금에서 사원협의회비 명목으로 매달 1만 1000원~1만 8000원가량을 일괄 공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 "임금 미지급 고의 단정·의무 위반 책임 묻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7.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노동자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계열사 전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23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열 전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대표이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조건 협약에 근거해 특별한 이의 없이 상당 기간 회비를 공제한 사정을 감안하면 기존 공제 과정에서 임금을 미지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구 전 대표에게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후 생긴 노동조합이 기존 사원협의회(한마음협의회) 회비 공제 중단을 요청했다면 구 전 대표가 즉시 협의회에 해당 근로자의 탈퇴를 요청하고 기존 회비 공제가 적법한 것인지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노조 역시 한마음협의회에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지 않도록 회사에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3~8월 직원 6명 임금에서 사원협의회비 명목으로 매달 1만 1000원~1만 8000원가량을 일괄 공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상 노동조합비 공제는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공제 방식을 정하고 회사와 협의해 시행하는데, 검찰은 사원협의회가 정식으로 설립을 신고한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 전 대표 측은 사원협의회가 설립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춘 법외노조이고, 회비 공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