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여승객 '힐끔' 수상한 택시 기사…음란행위하며 운전 '공포'

소봄이 기자 2024. 5. 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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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에서 룸미러로 여성 승객을 훔쳐보며 음란행위 한 택시 기사가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탑승 후 한 30~40분 뒤에 제가 눈을 감고 잠깐 잤다. 차가 너무 흔들려 눈을 떠서 앞을 보니까 택시 기사가 룸미러로 저를 힐끔힐끔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후 무사히 집 앞에 도착한 A 씨는 택시 기사를 이대로 보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잠깐만 기다려달라. 다른 가족과 함께 택시 타고 다시 어디를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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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택시 안에서 룸미러로 여성 승객을 훔쳐보며 음란행위 한 택시 기사가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직장인인 A 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쯤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본가인 오산으로 향하다 불쾌한 일을 경험했다.

당시 A 씨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택시를 불렀고, 창밖을 보며 가던 중 깜빡 잠이 들었다. 본가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도로 공사에 차가 덜컹거린 탓에 A 씨는 눈을 떴다가 두려움에 휩싸였다.

바로 룸미러로 자신을 훔쳐보며 음란행위 하는 택시 기사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A 씨는 "탑승 후 한 30~40분 뒤에 제가 눈을 감고 잠깐 잤다. 차가 너무 흔들려 눈을 떠서 앞을 보니까 택시 기사가 룸미러로 저를 힐끔힐끔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처음엔 모른 척하고 눈을 다시 감았다"면서 "제가 잠깐 눈을 떴을 때 멈췄다가 모른 척하고 다시 감으니까 그 행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곧장 따지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기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데로 데려가면 어떡하나'하는 걱정에 휩싸여 아무 말도 못 하고 눈을 꼭 감고 있었다고 한다.

(JTBC '사건반장')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던 A 씨는 본가에 도착할 때쯤 급히 아버지에게 "아빠 나 지금 택시 기사가 음란 행위하는데 어떡하냐"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아버지는 딸의 위치와 택시 차량 번호를 물었다고.

이후 무사히 집 앞에 도착한 A 씨는 택시 기사를 이대로 보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잠깐만 기다려달라. 다른 가족과 함께 택시 타고 다시 어디를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는 별 의심 없이 A 씨를 기다렸고, 이때 A 씨의 친오빠와 아버지가 택시를 앞뒤로 가로막아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그 사이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상황을 전해 듣고 택시 기사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택시 기사는 음란행위를 부인하다가 끝내 시인했다. 현재 택시 내부 CCTV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가 이뤄진 상황이며, 택시 기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아직도 그날 일을 악몽으로 꾸고 그날의 공포심 때문에 일상생활도 힘겹다"며 "잊히지 않는 상처를 준 택시 기사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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