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애니카 대표, '동의없이 사원협의회비 공제' 2심도 무죄

장한지 기자 2024. 5. 23.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공제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 계열사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3~8월 직원 6명의 임금을 지급하며 사원협의회(한마음협의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전 대표 측은 사원협의회는 법외노조로, 조합원의 회비 공제는 적법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임금 미지급 고의 있었다 보기 어려워"
구본열, 회비 명목 임금 일부 미지급 혐의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근로자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공제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 계열사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23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열 전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협약에 근거해 특별한 이의 없이 상당 기간 회비를 공제한 사정을 감안하면, 기존 공제 과정에서 임금을 미지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한마음협의회가 회비 공제 중단을 요청했다면 사용자인 피고인은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탈퇴를 요청하고, 기존에 행했던 회비 공제가 근로자 동의에 의한 적법한 것인지 점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런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3~8월 직원 6명의 임금을 지급하며 사원협의회(한마음협의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제액은 매월 1만8000원 내외로, 미지급 임금은 총 50만6000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노조비 공제는 노조와 회사 간 단체협약으로 공제 방식 등을 정하는데, 이 사건 쟁점은 노사 자율조직인 사원협의회를 정식 노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사원협의회를 둘러싸고는 회사 안팎에서 '어용노조' 논란이 계속돼왔다.

구 전 대표 측은 사원협의회는 법외노조로, 조합원의 회비 공제는 적법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설령 협의회가 노조가 아니라고 해도 조합원 측 동의가 있어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이 사건은 당초 2022년 5월 검찰이 구 전 대표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공판에 회부해 정식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1심은 지난해 8월 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역사와 위상, 협의회 회비 공제가 이뤄진 기간과 공제 중단 관련 의사를 확인한 시점, 회사와 협의회의 입장 차이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의심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