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 7월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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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평가가 7월초부터 본격화한다.
다음달 초 업권별 모범규준과 내규 개정을 마치고 대주단 협약 등 연착륙을 위한 후속 절차가 잇따를 예정이다.
먼저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달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한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하고, 다음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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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평가가 7월초부터 본격화한다. 다음달 초 업권별 모범규준과 내규 개정을 마치고 대주단 협약 등 연착륙을 위한 후속 절차가 잇따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23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세부 방안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달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한다. 7월초까지는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연체 또는 만기 연장이 많은 사업부터 순차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하고, 다음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한다.
신디케이트론은 다음달 중순경부터 가동된다.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금공급, 재구조화 및 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등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는 이달 중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개시한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시행 중인 경·공매 기준은 이달 말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로 확대 적용한다. 캠코펀드 투자에 대한 우선매수 청구권 부여는 다음달 이후부터 도입된다.
건설업계 의견도 청취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앞으로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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