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7억규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

신동원 2024. 5. 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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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17억여원 규모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으로 자동차 압류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제 정리 기간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폐차를 고려 중인 배출가스 4·5등급 차 소유주는 조기 폐차 지원금(승용차 기준 300만~800만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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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가 17억여원 규모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정리 대상 체납액은 2만 9513건 17억 1000만원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유 차 2만 9239건 16억 3000만원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시점인 2015년 7월 이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시설물 274건 8000만원이 정리 대상이다.

시는 이들 경유 차, 시설물 소유주에게 체납액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을 마친 상태다.

체납액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다. 체납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으로 내거나 전국 모든 은행 창구,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이를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선 차와 시설물 압류 조치가 이뤄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으로 자동차 압류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제 정리 기간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폐차를 고려 중인 배출가스 4·5등급 차 소유주는 조기 폐차 지원금(승용차 기준 300만~800만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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