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병원협회 “광역상황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상주 규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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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역상황실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상주시키지 않는 등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병원계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오늘(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운영 중인 전국 광역상황실에 소아청소년과 상주 규정이 없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소아응급환자를 포기했거나 버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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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역상황실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상주시키지 않는 등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병원계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오늘(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운영 중인 전국 광역상황실에 소아청소년과 상주 규정이 없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소아응급환자를 포기했거나 버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현재 응급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전국 40여 개 광역상황실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응급환자의 전원 업무를 지원하는 전국 40여 개 광역상황실에서 상주 의사는 응급의학과·내과·외과 전문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빠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이를 두고 “정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강조하고 ‘소아 응급실 뺑뺑이’ 보도 때마다 언론에 발표한 소아응급의료 대책이나 소아 의료 대책을 무색하게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의 지원책 미비로 소청과 전문의의 ‘탈소청과’와 소청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화돼 지방 응급실마다 소청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실 의사의 범위에 소아청소년과를 포함시켜 상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른 대책을 모색해야 하고, 지방 응급실의 소청과 전문의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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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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