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롬 안동시의원, '안동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김채은 2024. 5. 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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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롬 안동시의원이 소음 규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며 평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23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새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장, 건설공사장, 교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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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롬 안동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안동시의회

[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김새롬 안동시의원이 소음 규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며 평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23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이륜자동차의 소음 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으로 주택 밀집 지역, 학교 인접 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3년간 공사장 소음단속이 234건이지만, 실제 주민의 소음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시장과 사업주의 책무를 비롯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도 규정했다.

소음측정기기 설치하고 측정 방법 및 지도점검을 통해 극심한 소음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정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장비의 경우, 아침저녁 시간대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2개 이상 장비의 동시 가동을 제지하고, 교통소음 및 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표지판·방음·방진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김새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장, 건설공사장, 교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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